법원이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관련 국제 소송을 위해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지 2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17일 미국계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A사가 국내 중소기업 B사·C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B사와 C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한 장비를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26일 이 사건 소송을 냈다. A사는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9월20일 외국어 변론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같은달 30일 외국어(영어) 변론을 허가했다.
외국어 변론이 허가되면 원고와 피고는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와 증거서류를 번역문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고, 변론기일에도 한국어와 외국어 중 희망하는 언어로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다. 또 판결문 역시 외국어 번역본을 송부한다.
이 사건 최종 변론기일에서는 희망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해 변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동시 통역사 2명이 통역을 도왔으며 방청객들도 수신기를 통해 이를 청취했다. 다만 ‘재판장이 국제사건 소송을 지휘하는 데 반드시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어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 국제재판부가 도입되고 2년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특히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을 다룬 국제 사건 중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판결된 ‘1호 선고’다. 특허법원이 지난해 1월25일 선고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은 외국 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 사건이다.
앞서 대법원은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벌어지는 특허 소송 일부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2018년 6월 국제재판부를 설치했다.
이 사건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2월25일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 최초로 설치된 경력대등재판부들 가운데 하나로 ‘지식재산전담 민사합의부’이자 ‘국제재판부’이다. 이 재판부 구성원들은 전문성과 더불어 외국어 능력을 갖춘 판사들로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국제 사건의 재판을 위해 동시 통역부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보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 통역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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