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물투여 중단 환자 사망 의료진 배상책임 인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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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물의 투여를 중단해 환자가 사망한 사실과 관련해 법원이 대학병원 의료진에 과실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A 씨 등 4명이 광주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A 씨 등에게 449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B 씨의 배우자이며, 다른 3명은 B 씨의 자녀다.

B 씨는 2016년 7월1일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해당 대학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같은 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대한 혈관 성형술을 진행했다.

B 씨는 같은 달 18일 구토와 경직 증상을 보이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 씨 등 유가족은 ‘B 씨가 급성 심근경색 및 폐쇄성 동맥경화증으로 스텐트 삽입술과 혈관 성형술을 받는 등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만큼 심근경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주치의와 협진해 특정 약물을 지속해서 투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의료진이 협진 없이 약물 투여를 중단했다. B 씨의 사망 이후 약물 투여 중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B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무리하게 3차례에 걸쳐 스텐트 삽입술과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다. B 씨 사망 당일 응급처치를 지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혈관 성형술은 말초혈관에 대한 시술로 항혈소판제의 투약을 중단할 만한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B 씨에게 지속적인 투여가 권고되던 특정 약물의 투여를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B 씨가 특정 약물을 투여받을 당시 흉부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해당 약물의 투여가 중단된 이후부터 흉부 통증, 경직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로 미뤄 B 씨의 사망은 의료진의 특정 약물 투여 중단이라는 과실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무리한 시술, 응급처치 지연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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