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부당요금?담배냄새 ‘추방’…‘택시 3無’ 강력 추진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4일 11시 16분


코멘트
© News1
© News1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판결문을 통해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 초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조치를 내렸다.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2019년 11월 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동안 승차거부 위반대수가 택시회사 보유대수의 20% 이상이 되면, 승차거부 위반대수의 2배에 해당되는 차량을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할 수 있다.

시의 이런 처분에 대해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서울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승차거부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실제로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839건)에 비해 50%(1921건) 감소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승차거부와 함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개인·법인택시조합도 적극 동참하는 3무(無)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택시 내부에 스티커도 부착한다.

승차거부의 경우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 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올해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수요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3곳(강남역, 홍대입구, 종로2가)에 매주 금요일 심야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서는 카카오T, T맵택시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관련 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을 건의했다.

승차거부 못지않게 택시 이용 시민들의 불만으로 꼽히는 차내 담배냄새 대책도 강화한다.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흡연자 전수조사를 통해 출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등 택시운전자 금연 지원도 병행한다.

또 부당요금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자치구별 부당요금 처분율을 모니터링하고 승차거부처럼 부당요금에 대해서도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민원 신고 시 동영상, 사진,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