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고래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7개 시료 중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하고 70%가 넘는 34개 시료가 불법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됐다.
고래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한 동안 잠잠하던 이 사건은 다음해 8월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도마위로 떠올랐다.
황 청장 부임 한 달만인 9월 해양환경단체 등에서 고래고기를 돌려주라고 지시한 울산지검 담당검사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등의 혐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황 청장의 지시로 사건 재조사에 나선 경찰은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유통업자 A씨 등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고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검찰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적절한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당시 피의자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데 대해 해당 변호사의 역할과 담당 검사의 환부 결정 경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며 그해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으며,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검찰은 “당시 고래연구센터가 ‘DNA 분석 결과 회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며 “범죄 증거물로 확신할 수 없는 대량의 사유물을 장기간 압수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담당 검사의 해외연수도 법무부장관의 파견명령에 의한 것으로 1년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청장은 “고래고기 환부사건 핵심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검사측 직무유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검찰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해당 검사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댄 이 사건으로 황 청장은 검찰 저격수, 검찰 개혁론자를 대표하는 경찰로 이름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의 칼 끝이 황 청장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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