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수형인·유가족 39명, 국가배상 103억 청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9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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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최소 3억·최대 15억 산정…형무소 구금 피해 본 가족도 포함

법원 공소기각 판결로 71년만에 억울함을 풀었던 제주4·3 생존수형인과 유가족 39명이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금액은 총 103억원이다. 모두 중대한 국가의 반인도적 피해 위자료에 대한 기준으로 2억원을 청구했다. 각자 체포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과 명예훼손 등 추가 항목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해 최소 3억원부터 최대 15억원까지 청구했다.

특히 이번 국가배상 청구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금돼 4·3 이후 피해를 입었던 가족도 원고에 포함됐다.

소송을 돕는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형사보상의 경우 구금된 기간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체포·조사 과정과 전과자 낙인으로 살아 온 정신적 고통을 청구할 항목이 없다”며 “구금 이외에도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것이 국가배상으로 이번 청구를 시작으로 4·3 배·보상 문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원휴(89) 할아버지는 “학교를 가던 중 계엄군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1년 뒤 출소하게 됐지만, 몸이 약해져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어 수의사의 꿈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국가에서 배상을 잘 해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는 4·3 군법회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국가배상 소송이다. 국가배상 청구는 형사 판결이 난 이후 6개월 이내로 제기할 수 있다.

앞서 4·3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 2017년 4월 70년 만에 고등군법회의에서 판결한 내란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올해 1월 공고기각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었다.

이어 제주지법은 지난 8월 제주 4·3 생존 수형인과 가족 등에게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이들은 육지에 있는 형무소에 이송돼 수형인 신분으로 모진 고문을 이겨내며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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