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국회서도 질타…민갑룡 “그 사안 몰랐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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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사실 관계 확인되면, 관련 사안 판단 결정"
야당 위원 중심 수사 경위 질타…"하명수사" 주장
황운하 "생산 경위 몰라"…경찰 "울산청 첩보 하달"
이철성 전 청장 "수사국서 검토, 구체적 기억 안나"

27일 국회에서 지난해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 경위에 대한 질의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1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수사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이후에 관련된 사안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 청장이 경찰청 차장 시절인 수사 당시에 관련 비위 입수 경위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경찰청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민 청장은 “그것은 저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야당 위원을 중심으로 당시 수사 경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행안위 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시장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법적 근거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경찰청은 비리첩보를 누가 작성했고, 관련 첩보를 누가 청와대에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비리 첩보를 누가 작성했고, 관련 첩보를 누가 청와대에 제공했는지를 밝히라”며 “누가 울산경찰청장에게 하명수사를 전달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만에 하나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아 울산시장 후보 주변인물들을 압수수색했다면 경찰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경찰청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윤재옥 의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거와 관련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포함해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진복 의원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이것은 고발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실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시점이 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김 전 시장 낙마를 위한 하명 수사가 아니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는 지역 검찰과 경찰이 대립한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후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후 일부 정치권은 여권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 측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 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사건은 울산지검이 맡았다가 전날(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이첩됐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첩보 이첩 경위 등을 토대로 ‘청와대 배후설’ 등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향후 검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까지 향할 수 있다고 보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황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첩보는 경찰청 본청에서 하달 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썼다.

또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해당 수사 경위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이 전 청장은 당시 경찰총수였다.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했다. 첩보 입수 경위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통상적인 첩보 처리 절차에 따라 주무부서인 수사국에서 첩보들을 검토하고 해당 지방청에 하달했다”며 “개별 첩보마다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았다. 울산청 하달 첩보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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