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입법”…‘해인이법’ 청원, 마감 하루 앞두고 2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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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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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어린이 생명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망 어린이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통학차량 사고, 주자장 사고등으로 어린이들이 숨진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어린이 생명법안들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사망 어린이 부모들이 참석해 처리를 촉구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어린이 생명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망 어린이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통학차량 사고, 주자장 사고등으로 어린이들이 숨진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어린이 생명법안들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사망 어린이 부모들이 참석해 처리를 촉구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이른바 ‘해인이법’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2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4만여 명이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의했다.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긴 것은 이날 오전이다.
2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4만여 명이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4만여 명이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해인이법(어린이안전 기본법안)은 어린이가 위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엔 누구나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6년 8월 발의됐다. 그해 4월 이해인 양(당시 4세)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내려 귀가하던 중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하지만 해인이법의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쟁만 발의 후 1년 반 동안 이어졌다. 결국 해인이법은 올해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름과 내용을 바꾸고 다시 발의됐다. 그럼에도 해인이법은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19일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뉴시스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19일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뉴시스

최근 해인이법을 비롯해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어린이 보호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민식이법은 국회 행안위 법사소위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약속한 것이 배경이 됐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 부모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민식이법 관련 국민청원은 19일 오후까지만 해도 2~3만 명의 동의를 받는데 그쳤었다. 하지만 ‘국민과의 대화’ 이후 큰 관심을 받았다. 하루 새 20만 명이 넘게 동의해 20일 답변 충족 요건을 채웠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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