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자체가 모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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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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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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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낸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재난 대응 업무 성격상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했다. 이들은 월평균 2교대제 360시간, 3교대제 240시간을 근무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월평균 약 192시간 일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못 미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지자체들은 수당의 상한을 정하고 근무를 더 해도 그 안에서만 수당을 줬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옛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행안부 지침은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지자체들은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 책정 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들은 야간대기 중 식사·수면 시간은 총 근무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며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다만,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 지급해 달라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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