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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고발→피의자’ 없앤다…내사 후 입건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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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5:55
2019년 10월 23일 15시 55분
입력
2019-10-23 15:54
2019년 10월 23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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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밑그림 '미래비전 보고' 발표
고소장 임시 접수→정식 접수…내사 후 입건
구속 사건 원칙적 7일 내 송치…예외적 10일
시민 배심기구 도입…불송치 사건 등도 판단
수사에서 심리까지 추적…공판 참여제 추진
세부 과제에 '檢독점 영장 청구권 개선' 적시
경찰이 23일 발표한 ‘미래비전 보고서’에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경찰 단계 수사 체계의 밑그림이 담겼다. 경찰이 선정한 80개 과제들은 채용·선발 등 조직 구성부터 사건 종결·수사 평가 등 전방위를 아우른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미래비전 보고서에 고소 사건에서의 입건 절차를 강화하고 구속 피의자 송치 기간을 원칙적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긴 수사 체계 개편안을 담았다.
먼저 경찰은 고소 후 입건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고소장을 임시 접수받아 검토 후에 정식 접수 여부를 정하고,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에만 입건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고소·고발이 되면 바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하지만 입건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아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입법을 위한 의견을 적극 내면서 내부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 배당을 무작위로 하고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들도 제시됐다. 압수·증거물에 대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경찰 수사의 법적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선정됐다.
구속 피의자 사건은 원칙적으로 7일 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현 기준인 최장 10일 구속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영장신청 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야조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장기 인지사건에는 일몰제를 둬 내사 6개월·수사 12개월 등의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유치장 관리를 행정 부서인 수사지원과에 맡겨 수사 업무와 분리한다는 개편안도 제시됐다. 향후에는 경찰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서 구속 피의자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수사연구관, 지방경찰청에 수사 전문가를 두고 경찰서 단위에서는 분과·소팀제를 운영하는 등의 조직 내 수사 지휘 체계는 개편안도 마련됐다.
경찰은 배심제 기구인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도입, 불송치 사건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위가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내사 또는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시민위가 재수사를 권고할 수도 있다.
수사 후 재판에 넘어간 사건을 추적하는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도 도입된다. 이는 주요 사건의 경찰 단계 수집 증거에 대한 법원 판단을 수사관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제안된 제도라고 한다.
또 경찰은 보고서에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개선’을 과제로 적시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을 과학화하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 접목, 신임 수사관 선행교육 의무화 등 과제도 제안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 분야 80개 과제를 선정해 2020년 가시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4개 분야는 국민중심 수사, 수사품질 균질화,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 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 등으로 구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중인 것들은 확대 적용하고 입법 등을 통해 해야 할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나갈 것”이라며 “입법적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들은 대부분 내년까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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