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DMZ 넘는 야생맷돼지 사살 지침 6월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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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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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환경부 제공)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환경부 제공)
국방부는 북한 야생멧돼지가 DMZ(군사분계선)를 넘어 GOP(일반전초) 후방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포획 또는 사살 조치를 통해 즉각 제압하라는 지침을 지난 6월 일선 부대에 내린 적이 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전파시, 재난수준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DMZ 및 한강하구 접경지역에서 근원적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국방부는 DMZ 후방지역에서의 조치는 해당지역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수렵 면허 소지자를 동원해 야생멧돼지를 포획 또는 사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9개 사단 13개 GOP에서 철책이 파손돼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건이라며 “돼지열병을 보유한 북한 야생동물들이 철책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DMZ 철책은 기본적으로 3중 구조(북책, 중책, 남책)로 설치돼 있고, 현재까지 3중 철책이 모두 파손된 적은 없다”며 “DMZ 철책을 포함한 모든 철책은 피해 발생시 임시 경계 철조망을 우선 설치하고 즉각적인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지역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군은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산사태로 철책이 유실되거나, 옹벽이 무너진 곳은 DMZ 지역이 아닌 동해안 해안가 철책이며, 해당지역은 지형여건 상 급경사, 장애물 등으로 접근이 제한된다. 현 DMZ 철책 구조상 야생동물 등이 직접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은 멧돼지가 철책을 넘어오지 못하더라도 멧돼지의 사체, 분변 등이 하천수나 작은 동물 등 매개체를 통하여 남측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방역 및 인원·장비 등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일부 철조망이 무너진 부분이 있겠지만, 북한에서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의 멧돼지 사살 지침을 북측에도 군 핫라인을 통해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에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통보한 바 없지만, 유엔군사령부에는 ‘DMZ내에서는 사격하지 않고 남방한계선 이남으로 남하 할 경우 사격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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