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살인 14건·강간 30건 자백해도 ‘피의자’ 전환 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3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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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한 이춘재(56)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수용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만료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화성사건의 주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 그 자체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피의자 전환이 아닌, 수용자 신분으로 그대로 있게 된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의 마지막 사건은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現 반송동) 야산에서 권모씨(69)가 숨진 채 발견됐던 지난 1991년 4월이었다.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까지로, 2006년 화성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이춘재가 화성사건과는 별개로 화성지역에서 3건, 충북 청주지역에서 2건 등 5건의 살인사건과 30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하면서 그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춘재가 밝힌 추가 범행이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부산교도소로 수감되기 이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약 이춘재가 1994년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 있다면 경찰 측에서는 사건별로 파악,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이춘재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할 법적근거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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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 수감자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면서 “때문에 이춘재가 범죄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굳이 본인에게 해를 입혀가며 까지 자백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춘재의 자백을 끌어 낸 경찰도 신병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찰은 대학교수 3명, 법률가 전문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결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춘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성사건 5·7·9차 피해여성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50대 남성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처제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25년째 수감 중인 이춘재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끌어 내기 위해 수사관과 프로파일러를 그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보내 총 9차례 대면조사에 나섰다.

그간 대면조사에서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 온 이춘재는 끈질긴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최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사건 9차례를 포함해 5건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화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사건과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현재 자백내용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 관련자 수사 등으로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객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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