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대사 부인, 요리사에게 갑질…“감히 말대꾸 하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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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29일 해외갑질 사례 2가지
해외대사관 관저요리사·대기업 해외지사
이외에도 성차별 발언·회식강요·식모지시
119 "한국이 직장갑질을 해외로 수출해"

#1. 2016년부터 해외에서 대사관 관저 요리사로 일한 A씨. 2018년 새로 부임한 대사 부부는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준다며 근무시간 외 점심과 저녁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다. 재계약을 우려한 A씨는 이에 응했지만, 이후 주업무에 차질이 생겨 일상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대사 사모는 A씨 업무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행사 음식을 가족이 먹겠다며 가져가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대사 부부가 자신의 휴가기간에 만두 500개를 만들라고 한 지시가 본래 일정과 겹치자 “업무조정은 요리사의 결정권”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사 배우자로부터 “얻다대고 말대꾸냐, 내가 결정한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뭐할 건지 업무보고하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한다.

지나친 감시 속에 심리상담까지 받게 된 그는 대사관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대사관 직원도 아닌 사모가 요리사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지시로 계약서에는 배우자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이 바뀌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사 역시 “아내의 생각은 곧 자신의 의견”이라며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떠나도 좋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2. 대기업 해외지사에서 일하는 B씨와 그의 동료들은 지사장의 폭언과 갑질에 시달렸다. 업무 중 실수를 저지르면 ‘운하로 뛰어들어라’, ‘정신을 완전 개조해야 한다’, ‘머리도 나쁘면서 대학에 어떻게 들어갔냐’ 등 폭언을 들었으며, 아프리카 케냐로 출장 갔을 당시 지사장은 본인만 예방접종을 했다.

지사장 외에도 B씨의 선배는 매일같이 B씨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이어갔다. B씨는 이를 지사장에게 보고했지만, 지사장은 “대기업 선배들에게 배운 방식이며 한국 군대식 스타일이다.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2년 넘게 이 같은 시달림 속에서 근무하던 B씨는 건강 악화로 결국 퇴사하게 됐고, 현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다.

심지어 지사장은 B씨가 본사 내부 부당행위 신고창구에 수차례 제보한 것과 관련, 법적 고발과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협박하며 자진퇴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이 한인회 홈페이지에 알려지자, 지사장은 B씨와 B씨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지사장은 B씨가 회사 기물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해 회사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누명을 더해 고소했으나, 최근 법원은 두 건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해외 직장갑질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외에도 ▲상사의 개인 휴가 항공권 알아보기▲식모 업무 지시 ▲폭언·성차별 발언 ▲회식 강요 ▲성매매 업소 알아보기 등 갑질 등이 행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있다. 한국이 직장갑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장 먼저 해외 공관의 행정직원, 관저요리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멀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찾아내고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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