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조종사 과실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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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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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25일 오전 10시13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오름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A씨(46)와 B씨(37·여) 등 2명이 추락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추락하면서 고압선에 걸려 A씨는 숨지고, B씨는 다발성 골절과 감전으로 인한 3도 화상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제주서부소방서 제공) 2017.7.25/뉴스1 © News1
지난 2017년 7월25일 오전 10시13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오름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A씨(46)와 B씨(37·여) 등 2명이 추락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추락하면서 고압선에 걸려 A씨는 숨지고, B씨는 다발성 골절과 감전으로 인한 3도 화상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제주서부소방서 제공) 2017.7.25/뉴스1 © News1
지난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7년 7월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발생한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고당일 패러글라이더는 한림읍 금악활공장에서 출발해 남서쪽으로 비행하던 중 왼쪽 날개에 문제가 생겨 비상착륙을 시도했으나 인근에 있던 고압선의 맨 위에 달려있던 낙뢰차폐용 가공지선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A씨(46)는 사망했으며 관광객 B씨(39)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조종사가 착륙 강하 중 고압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고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과 탑승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비행하기 적당한 날씨에서 패러글라이더도 조종사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등 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조종사가 지정된 착륙장이 아닌 곳으로 경로를 벗어난데다 착륙 장소를 찾던 중 고도를 너무 낮춰 고압전신주를 피하지 못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유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및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에게 조종사들에게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물 사주경계 유의 지침 등을 강조하도록 안전권고 조치를 내렸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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