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배수로 막혀 오리 집단폐사…法 “농어촌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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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30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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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8146마리 폐사…5천여만원 배상 판결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배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리 8000여 마리가 폐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고상영 판사는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에게 504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 나주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농장 인근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있고, 그 위로 수초가 자라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준설을 요청했다.

또 A씨 인근 마을 주민들도 2013년쯤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장마철이 되면 배수로가 넘칠 수 있으니 토사를 준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준설작업에 배정된 예산이 한정돼 있고, 긴급히 준설을 요하는 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토사를 준설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28일 A씨의 농장 인근에 일일누적 강수량 184.5㎜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한 물이 배수로에서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면서 A씨의 오리농장 배수구로 물이 역류해 오리농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육하고 있던 오리 1만2071마리 중 8146마리가 폐사했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배수로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잘 점검해 토사를 준설하는 등 물이 제대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A씨의 농장이 있는 토지가 과거 경지정리지구에 속해 벼 재배용도로 정비된 곳으로 24시간 동안 30㎝ 정도의 침수가 허용되는 지역으로 배수설계가 돼 있고, 본인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점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수로가 설치되기 전부터 A씨가 농장을 운영해 왔던 점 등을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0년쯤부터 해당 지역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했고, 배수로는 2006년쯤에 설치됐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침수피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가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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