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말 붙여 연가 내 공무원, 주말 비상소집 응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8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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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주말 발생 사고에 늦게 복귀
"관련 규정에선 토·일요일, 연가와 구분"

공무원이 연가를 금요일과 월요일에 냈더라도 그 사이에 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가가 아닌 휴무일이기 때문에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해양경찰 출신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금요일이었던 지난 2017년 12월1일과 월요일이었던 같은달 4일 연가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일요일이었던 3일에는 영흥대교 부근 바다에서 급유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2월3일 오전 6시27분께 A씨를 포함 해양경찰 195명에게 비상소집이 내려졌고 A씨는 그날 오후 7시께 세종시 해양경찰청 상황센터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은 A씨의 늦은 복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여느 주말과 연가를 낸 기간 사이 주말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가를 썼다고 해도 그 사이에 낀 토요일, 일요일은 연가가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해 비상소집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2조에는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휴가에 해당하는 연가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양사고의 발생과 예방을 위해 상시 상황을 감시하고 알려야 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의 경우 비록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출동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고 부득이 장거리 출타를 하는 경우 상급자에게 이를 알려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휴가기간 중이고 음주로 인해 비상소집에 바로 응하기 힘들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는 비상소집이 내려진 후 무려 12시간이 경과해 임했다”며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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