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폭행’도 깜깜…서울 지하철 70% CCTV 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6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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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CCTV 설치율 32.1%…1·3·4호선은 0%
범죄 발생해도 ‘확인 불가’…2024년까지 10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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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0대 가운데 7대에는 열차 내부에 CC(폐쇄회로) 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신부가 폭행당했다는 청원글에 대해 진위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운행하는 1~8호선 전동차 총 3551량 가운데 CCTV가 설치된 열차는 1139량으로 전체의 3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 1호선과 3호선, 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열차가 아예 없고, 5호선은 전체 608량 중 8량(1.3%), 6호선은 312량 중 8량(2.6%)에만 설치돼있다. 7호선은 577량 중 561대에 설치돼 설치율이 97.2%, 2호선은 814량 중 556량에 설치돼 68.3%다.

과거 2호선과 7호선부터 CCTV 설치 작업을 시작해 다른 호선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사업 도중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돼 확대가 보류됐다는 설명이다. 또 2호선은 2017년부터 새로운 전동차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설치율이 비교적 높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새 전동차에는 CCTV가 의무화됐다.

설치율도 낮은데 화질도 떨어진다. 2호선 새 전동차만 2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됐을 뿐 나머지는 50만 화소 이하급이 대다수다. 상황에 따라 영상을 봐도 인물을 구별하기 힘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임신부가 5호선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지만 폭행 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열차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원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내는 18일 오전 5호선 군자역에서 둔촌동역까지 가는 동안 약 10분 동안 한 남성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 공사에 따르면 청원인은 이튿날인 19일 서울교통공사를 찾아와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는 CCTV 영상도 없고, 공사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영상이 있어도 개인에게는 제공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청원인이 경찰에 신고해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보통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열차에 탑승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와 즉각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신고도 없었다”며 “CCTV가 없는 열차였기 때문에 폭행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고 말했다.

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4년까지 모든 전동차에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신조전동차 도입과 함께 올해 100량, 2020년 740량 등 2024년까지 2392량에 설치해 설치율 100%를 채운다는 목표다.

다만 현재도 열차 내 CCTV의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관제센터에서 전체 열차 내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상시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있어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후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영상을 확인 또는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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