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중독세’ 논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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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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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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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게임사업자가 연 매출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이른바 ‘게임중독세’ 추진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게임중독세를 추진해 논란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 매체는 “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앞두고 게임중독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이날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이달 27일경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통과되면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한다.

사진=리얼미터 갈무리
사진=리얼미터 갈무리

최근 여론조사에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87명을 대상(최종 511명 응답)으로 여론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 포인트)에 따르면 ‘술·도박·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45.1%로 나타났다.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36.1%였다. ‘모름·무응답’은 18.8%였다.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그 여파는 국내 게임업계에 바로 불어 닥칠 것이라고 게임업계는 관측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원인 등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WHO가 객관적인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질병으로 등재하면 멀쩡한 청소년을 질환자로 내몰 수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보다 게임 규제가 심한 국내의 게임업계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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