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린이 실종’ 평일보다 많다…일평균 61 vs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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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5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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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 땐 발견까지 94시간→24분
지문사전등록 여전히 절반 이하…“예산 증액 필요”

샤프론 봉사단 학생들이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열린 미아·실종아동 찾기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소망편지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고 있다. 2014.5.5/뉴스1
샤프론 봉사단 학생들이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열린 미아·실종아동 찾기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소망편지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고 있다. 2014.5.5/뉴스1
지난해 5월 어린이날, 경북 울진군 엑스포공원에서 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울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아이를 경찰부스에 데려온 뒤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조회했다.

다행히도 아이는 2017년 11월말 관련 자료를 사전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이름과 주소, 보호자를 파악한 경찰관은 10분 만에 부모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했다. 부모는 놀라 112 신고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지문등록과 경찰의 빠른 대처에 아이는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파출소에 한 남성이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다”며 4세 남자아이 손을 잡고 찾아왔다. 경찰은 우선 아이의 지문부터 조회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지문등록이 된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입력된 부모 연락처로 전화를 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이가 파출소로 인계된 지 10분 만이었다.

◇어린이날 실종신고 평소보다 평균 5건 많아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나들이를 떠났다가 어린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신고된 아이들 모두 부모 품으로 돌아갔지만 각별한 주의와 예방조처가 필요하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날 발생한 아동실종신고는 1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1건었던 아동신고는 2017년 5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하루 평균 실종신고(3년 평균 56건)가 Δ2016년 54건 Δ2017년 54건 Δ지난해 60건에 비하면, 어린이날 실종신고는 해마다 5건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된 미취학 아동은 신고 당일 모두 발견됐지만 지문 등록 여부에 따라 발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에는 경찰은 실종수색 등에 경력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는 아이들이나 장애인, 치매노인의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청 실종자 관리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사건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평균 94시간이 걸리지만, 사전등록을 했을 경우 평균 24분까지 줄어든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흘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지문사전등록 여전히 절반 이하…“예산 증액 필요”

이처럼 경찰이 지난 2012년 도입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자신의 신상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 등을 보호자로부터 신청받아 등록한 뒤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원 확인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전등록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아동들의 지문사전등록률은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지문 사전등록 현장방문 사업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7년 18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8억원에 불과하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제도의 효과가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지문사전등록의 존재를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며 “예산 증액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문 사전등록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모바일 안전드림 앱으로도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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