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설구급차 이송때 절차어기면 감금죄로 처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8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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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송시 주거침입·감금죄 처벌 대상
"정신질환자도 자신 의지로 입원 권장"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사설구급차량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이송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와 감금죄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의사에 반하는 이송이 필요한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응급센터 지점장 A씨와 센터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C씨의 둘째 오빠 D씨 부부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7년 9월 D씨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를 말리던 시누이를 폭행했다.

이에 화가 난 D씨 부부는 평소 피해자 C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우울증으로 외래 치료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어머니 동의를 받아 C씨를 A씨가 운영하는 센터의 구급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 C씨 집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C씨에게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C씨는 병원에서 보호자 1명만 동의했다는 이유로 입원이 거절됐다가 이후 다시 입원한 당일 저녁 피해자 아들이 병원에 찾아와 귀가 조치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업자가 정신건강법에서 정한 ▲보호자 2명 요청 ▲전문의 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장 등 결정 요소를 갖췄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질환자이거나 또한 그런 질환이 있다고 의심 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신건강법에 의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에서는 보호 의무자가 요청하면 정신질환자라고 지목된 사람을 진단 또는 입원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된다는 점을 명백히 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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