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대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깊은 유감…태아 생명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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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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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1일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다. 또한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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