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제 미성년때 범죄 저질렀다면 부사관 임용무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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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4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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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1년 뒤로 정정해 소년법 근거로 임용·명예전역 유효 주장
1·2심 “성인이라 임용결격사유”→대법 “정정 생년상 소년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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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을 기존보다 1년 늦춰 정정함에 따라 성인이 아닌 미성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결격사유로 보고 육군 부사관 임용 무효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년범’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당시 나이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정정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퇴역대상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선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됐다면 이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소년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소년법 규정이 신설됐고, 관련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최씨가 종전 범죄 당시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선고돼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83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그해 6월 단기복무 부사관, 1986년 6월 장기복무 부사관 등을 거쳐 2015년 12월 명예전역했다. 그러나 군은 1982년 12월 최씨가 폭행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점을 들어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임용무효 처분하고 퇴역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최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뒤인 2016년 5월 가족관계등록부상 1962년이던 생년을 1963년으로 고치는 것을 법원에서 허가받아 실제로는 성인이 되기 전 범죄를 저지른 만큼, 소년법이 적용돼 임용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집행유예가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군인사법을 적용,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종전 판결에 대해 소년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최씨가 종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나이는 소년법 적용대상인 19세였다고 판단, “소년법에 따라 장래에 향해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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