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 지킨다”…‘절반’이 무단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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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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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 무단주차도 빈번
소비자원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 의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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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절반 이상이 무단주차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한 차량도 절반 가까이는 무단주차여서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관공서·상업시설·공동주택 각 1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도 무단주차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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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Δ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Δ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Δ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Δ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Δ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Δ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Δ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Δ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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