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잊을만 하면 재등장 …법조계 “요건 안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7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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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언급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실형을 확정받은 판결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아예 사면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돼 이날로 약 1년10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또 재임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치권 화두를 만들어내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면 전국 300만 당원과 함께 불법 대선 사과와 이명박·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석방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대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에 관한 질문에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런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런 의견을 정부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사건들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사면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은 징역 2년으로, 심리 중인 사건들의 하급심 선고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1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가 확정됐다고 해도 전체 형량에 비교하면 크지 않은 비중으로, 이부분만 사면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사면은) 재판이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 및 복권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석방됐다. 그에 따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던 두 전직 대통령은 2년여의 수감생활만 하고 남아 있는 형집행은 면제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판결이 확정된 지 8개월여만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면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주요 혐의가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일부 혐의가 확정됐다고 일부만 사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내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석방 여부는 법원의 권한으로 정치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사건 관련 마지막 갱신 절차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16일까지 연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면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구금된 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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