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됐다가 복직한 경찰…법원 “성과상여금도 지급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5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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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됐다가 징계가 취소된 경찰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보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정기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경찰공무원 출신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14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는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위로 근무했던 정씨는 지난 2013년 2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016년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직위해제 및 파면된 정씨는 복직과 함께 2012년 11월~2016년 3월 받지 못한 급여를 정산받으면서 “지연손해금, 성과상여금, 위자료 등 7740만원도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보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찰서의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관별, 부서별, 직위별로 등급을 분류해 일괄적으로 지급되므로 보수로 봐야 한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정씨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에 어긋나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상위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포함해 보수의 전액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며 “개인별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등만 제외되나 성과상여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1심과 같이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봤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직위해제 및 파면 결론과 달리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징계 당시 징계사유가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징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책임만 인정하고, 성과상여금 1348만원과 부당징계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성과상여금,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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