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vs공익제보‘…신재민 前사무관 처벌 가능할까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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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익 위한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 낮아
기재부, 검찰고발-신“공익제보자 매장 안돼” 주장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주장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익을 위해 공개했으며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공익을 위한 폭로였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의 처벌여부가 주목된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로 본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에는 해당되겠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것으로 본다면 처벌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공표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수사기관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의사실공표죄를 인정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도 처벌 못하는데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겠나”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전 사무관이 얘기한 내용이 공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정부는 아니라고 한다.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절하한다면 이 사람이 처벌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듯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행정작용에 대한 결과물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로 보호할 수 있겠냐”며 “국고손실 의도가 진실이고 그 내용 자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이 높아진다면 법적으로 보호할 비밀이었는지 등은 법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반박했다. 나아가 기재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무단유출하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의 고발 소식에 신 전 사무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 이유 등에 대해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에 들어왔을 때 열망, 그리고 그 후 KT&G 사건을 보고 난 이후 막막함, 국채사건에서 느낀 절망감을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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