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간인사찰’ 주장에 김태우측 “관행적 업무”…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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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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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전정부 적폐 취급하는 불균형 문제 지적”
경찰청 방문·골프 접대·셀프 인사청탁 의혹도 해명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청와대로부터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첩보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24일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관행적 업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자유한국당과는 결이 다소 다른 내용이라 주목된다. 향후 이뤄질 검찰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공직자 감찰을 하다 보면 공직자와 관계를 맺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감찰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성 입장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이어 “소위 그 감찰 활동의 타깃, 주된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과 의도,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저희는 현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선 쉽게 민간인 사찰 문제로 적폐 취급하는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으로서는 영웅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다만 자신이 직무에 충실히 했던 일들이 마치 본인 마음대로 많은 경고를 받고서도 마음대로 한 일인 양 매도·폄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민간인 사찰 논란에서 청와대와 김 수사관 측의 ‘개인 일탈 vs 청와대 지시’란 입장 차이와 관련해선 “지시가 문서나 전화 형태 식의 증거자료를 지금 제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특감반원 전원교체’ 사태를 촉발한 경찰청 방문과 골프접대, 셀프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먼저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관한 수사 진척상황을 물은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김 수사관은 당시 최씨가 조사받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에게 어떤 사안을 조회·요청·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 없다는 걸 경찰에서도 확인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에서 공식 확인을 해줬다는 건가’라는 질문엔 “경찰에서 그 사안을 확인해줬다고 모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확인받았다고 주장하고 보도에 나왔다고 하고 있다”고만 했다.

김 수사관이 민간 업자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골프장을 개인적으로 즐겨서 간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업무 특성상 소관 활동 범위 내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감찰반원은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까지 회의를 마치면 외근활동을 나가는데 모든 곳이 자기 근무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적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란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셀프 인사청탁’ 시도 의혹에 대해선 “일탈행동으로 보지만 무슨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직 6급으로서 과기부 5급 공개채용에 잠시 어떤 특채나 승진에 욕심을 냈던 것 같다”며 “관계기관이나 소속부처인 검찰, 근무처인 특감반 상급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덜컥 원서를 냈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철회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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