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 18% 국립공원화 되나…내년 7월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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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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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의 18%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24일 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국립공원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뢰로 ㈜건아컨설턴트와 사단법인 한국생태학회 컨소시엄이 수행한 이번 용역 중간 결과에는 제주국립공원 규모·구획안과 운영 방향, 향후 추진일정 등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주국립공원은 육상 7개 구역 328.7㎢(54%), 해상 5개 구역 281.3㎢(46%) 총 12개 구역 610㎢ 규모로 구획됐다. 육상 기준으로만 보면 도 육상 전체 면적의 17.7%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육상에서는 Δ기존 한라산 국립공원(153㎢) 및 중산간 권역 Δ곶자왈도립공원 권역 Δ동백동산 권역 Δ거문오름 권역 Δ비자림·월랑봉 권역 Δ문석이·거문오름 권역 Δ안돌·민오름 권역이 포함됐다.

해상에서는 해양도립공원을 중심으로 Δ서귀포해양도립공원 권역 Δ마라해양도립공원 권역 Δ수월봉·차귀도 권역 Δ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 Δ추자해양도립공원 권역이 지정됐다.

용역진은 국제적 보호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기존 보호지역과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지, 전, 답, 목장 등 지역주민 거주기반도 최대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각 권역에는 공공시설과 휴양·편의시설, 문화시설, 교통·운수시설, 사업시설이 조성된다. 이에 따른 인력 수요는 1470명(공무원 220명·연구원 50명·해설사 등 1200명)으로 추산됐다.

용역진은 세계 수준에 맞는 일원화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제주국립공원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도는 내년 1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마무리한 뒤 6월까지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등 중앙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6~7월 중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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