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 내년 1~2월 결행되나…학부모 동의 절차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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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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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원 협의중인 곳들 내년 신청 잇따를수도
교육부, “많지 않을 것” 비리 사태 이후 전국 5곳뿐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관계자가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다. (뉴스1 DB)© News1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관계자가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다. (뉴스1 DB)© News1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실제 폐원 신청이 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들이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추는 내년 1~2월이 폐원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1년간 폐원한 전국 사립유치원 수는 총 111곳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69곳, 2016년에는 총 56곳이 폐원했다.

지난 3일까지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전국 94곳.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폐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학부모 동의를 받는 유치원들이 절차를 완료해 내년 1월과 2월 사이 연달아 폐원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유치원은 전국 94곳에 달한다. 이들이 학부모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새 원아등록을 받지 않은 채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폐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폐원 대상 유치원의 원아를 인근 다른 유치원 등에 대체 수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수용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작성하면 폐원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인분석보다는 적절하게 유아교육지원계획이 세워졌는지를 주로 본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폐원은 특정감사 등 강한 제재가 따라오지만, 지원계획만 잘 세우면 절차 이행을 빌미로 한 꼼수 폐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교육부는 실제 폐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비리 유치원 사태가 촉발된 10월 이후 폐원을 최종 승인받은 곳은 총 5곳이다. 이 5곳 중 4곳은 이미 지난해부터 원아모집이 안 돼 휴원중이었다.

전북지역의 1곳은 지난달 19일 원아수 감소로 모집에 어려움을 인정받아 폐원을 승인받았다. 약 2개월간 5곳이 폐원했다. 1년으로 치면 60곳 가량이 폐원하는 셈이다.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협의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더라도 실제 폐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사태 이후 무분별한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가 폐원에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일단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면 각 시·도교육청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으로 현장 실사를 나가고,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현장지원단의 의견과 유치원이 제출한 폐원신청서 내용을 종합해 최종 승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 담당자와 장학사 등 3~5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현장을 찾아 폐원이 타당한지 점검한다”면서 “유아 수용계획이 갖춰지지 않으면 반려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선방안에는 통학버스 지원과 돌봄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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