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언급’ 靑 청원만 무려 ‘6100여 건’…조두순 사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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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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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66)이 올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다시 들끓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외려 조두순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당시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7년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형이 나왔으니 나름 선방한 게 아니냐는 것.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검찰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한 건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 2009년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당시 서울고검장은 “조두순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현재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인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할 때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현재로썬 불가능하다.

조두순 사건은 범행 대상이 어린 초등학생이고 범행 수법이 무자비한데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징역 12년형에 그쳤다는 점에서 엄청난 공분을 샀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13일 그의 나이는 68세이고, 피해자는 20대에 불과하다는 점도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이 같은 국민적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 아래 2017년 8월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시행한 후 약 1년 3개월 간 ‘조두순’이 언급된 청원은 23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무려 6100여 건이다. 대부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거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지난해 9월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해당 청원에는 총 61만여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은 계속됐다. 특히 ‘심신미약 감경’이 우려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했다.

지난달에도 조두순의 출소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큰 관심을 받았고, 이 청원은 한 달이 채 안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이 올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22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다시 조두순 관련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조두순의 이감 소식이 전해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언급 청원은 20건이 넘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를 약 2년 앞두고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 이감됐다. 포항교도소는 성폭력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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