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짜 학회’ 참석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249명 무더기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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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Pixabay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Pixabay
해외 부실학회(일명 가짜학회)에 참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징계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부실학회에 참가한 21개 출연연 연구자 251명 중 249명이 직무 윤리를 위반한 사안이 확인돼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내 연구자들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를 주는 이른바 ‘가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연구비로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열리는 부실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마치 권위 있는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연구 실적으로 올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부실 학회에 5회 이상 참석한 이들 중 2명에게는 해임, 강등, 정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1~4회 사이에서 참석한 30명에겐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회만 참석한 217명은 경고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1회 이상 부실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난 출연연 연구자 251명은 소속 연구기관별로 별도 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따라 1년 이상의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의 제재를 받는다.

이번 징계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연구계 혁신을 목적으로 시행한 3단계 조사 중 ‘1차 조사결과’를 근거로 했다. 1차 조사에선 ‘직무윤리 위반’ 항목으로 과거 12년 동안 부실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수와 그 징계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2~3차 조사가 이어지면 추가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2~3차 조사는 연구비 부정사용, 부실심사를 악용한 논문의 표절 및 위조, 논문 중복게재(자기표절)를 이용한 실적 부풀리기를 규명하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위가 추가로 발각될 경우엔 국가연구개발제재조치를 적용해 기존 연구비 환수, 향후 국책연구 참여 제한과 같은 무거운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기관별로 엄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도 불이익을 주도록 해 앞으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는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연구윤리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내린 만큼, 과학기술계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상황도 꼼꼼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승민 동아사이언스기자 enhanc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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