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등 반입금지…수능 수험생 주의사항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8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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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8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의사항들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지난해보다 304명 감소한 12만7071명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한다. 전체 응시자 59만4924명의 21.4%에 해당한다. 시험장 학교는 208개, 시험실은 4756개다. 2만325명의 시험관계요원이 수능 시험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자담배와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반입금지 목록에 구체화했다. 일부 전자담배와 이어폰에 LED 액정과 GPS 기능이 탑재돼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들이 귀마개 등을 사용할 경우 시험감독관이 직접 만져보고 통신기능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외에도 전자기능과 통신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의 반입은 금지되며 시계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하다.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 개인 필기구도 휴대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부터 시작이지만 시험장 입실은 8시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는 성적표에 등급만 표시된다.

4교시는 한국사와 함께 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며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에 맞춰 풀어야 한다. 순서를 바꿔 풀거나 한 번에 2개 시험을 풀 경우는 부정행위에 속한다. 2017년부터 2년간 서울에서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 유형별 현황을 보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관련 부정행위가 총 59건으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6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책상 오른쪽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적혀 있어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도 말했다.

지난해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됐던 점을 고려해 상황별 가·나·다 세 단계로 나눠 대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시험장 학교 책임자와 감독관이 판단해 진동이 경미할 경우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에 위협을 받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중 N수생이 4만6000명인데 이들은 작년에 지진으로 연기된 경험이 있어 이 부분에 우려가 많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며 지진 등 재난과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내 특별관리 대상 수험생은 총 207명으로 서울경운학교(뇌병변 등 운동장애 33명), 서울맹학교(중증 시각장애 11명), 서울농학교(중증 청각장애 53명), 여의도중학교(경증 시각장애 22명) 등에 배정한다.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시험 종료 시간은 오후 9시43분이며 추가 시험시간과 지원도구 등이 제공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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