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 사건…경찰 ‘상해치사’ 적용 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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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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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고의성’파악 뒤 살인죄 적용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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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생면부지 20대 남성에게 무참히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 남성에게 적용한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가해 남성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 적용의 잣대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 지’ 여부. 즉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이 2가지 혐의 중 하나를 적용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현행법상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반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인 범행 전 ‘검색어 증거’를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 사건 가해자 박모씨(20)는 지난 4일 오전 2시36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과정에서 A씨가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범행을 목격한 시민 3명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조사한 결과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취재 결과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씨는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절규를 무시한 채 무참히 때렸고, 결국 피해자가 숨졌다.

검찰은 검색어뿐만 아니라 박씨의 잔혹성 등으로 미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었다는 입장이다.

경남청 강력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고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본인도 때린 이유를 모르고 기억이 안 나지만 범행사실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포렌식을 했는지 경찰에서는 알지 못한다”며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포렌식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해치사와 살인 모두 사람이 죽은 부분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법리적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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