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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의 거친 연령별 차등 임금피크제…법원 “차별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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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09:04
2018년 10월 28일 09시 04분
입력
2018-10-28 09:02
2018년 10월 28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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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협의 등으로 불이익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면 연령별로 임금피크제를 차등 적용해도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근 강모씨 등 서울보증보험 직원 4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고용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을 수정하면서 연령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노조 측과 협의 후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조합원 동의를 거쳐 임금단체협약 최종합의안으로 체결했다.
강씨 등은 “늦게 태어난 직원들보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더 길다”면서 “나이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며 기각했다.
강씨 등은 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인사관리 사항”이라며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근로자와 아무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제정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보직 전환이 안 돼 후배의 승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선택했다”며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와 임금피크제 개정 방안을 충분히 협의했고, 직원 과반이 합의안에 찬성했다”며 “임금피크제 기준 급여를 개정 전보다 올려 불이익을 줄이려는 노력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씨 등은 임금피크제 개정 전보다 급여, 직위, 직책 등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며 “다른 직원들에 비해 장기간 적용받는 점만으로 불가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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