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현병 범죄, 예측 불가능해 문제…강제 입원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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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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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사진=YTN 뉴스
인천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대낮에 지나가던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현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26일 YTN 뉴스에 출연해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는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측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시한폭탄처럼 아무 데서나 터지기 때문에 전혀 예측 가능하지가 않고 보호나 방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도가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조현병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해 주고 있고 또 병상도 마련하고 있지만 대기 순서가 너무 길고 한 분이 오래 있을 수가 없다”며 “한 번 가서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내보냈다가,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으면 다시 들여보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집안 형편이 괜찮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조치를 취할 텐데 대부분 그러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는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이날 해당 매체를 통해 “조현병 같은 경우 여러 불특정다수에게 무동기로 바로 범행을 가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또는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공포스러운 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정신장애인들 인권보호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 30일에 정신건강 복지법이 개정됐고, 강제입원 요건이 상당히 강화됐다.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2주간 살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자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며 “결국 그것(범죄)을 미리 예견해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존안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8)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B 씨(67)의 왼쪽 목 부위를 1차례 찌른 데 이어 B 씨의 10여m 뒤에서 걸어오던 C 씨(37·여)의 왼쪽 안면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C 씨는 병원에서 안면부를 10여 바늘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안면이 전혀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현병 증상으로 16년 간 정신병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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