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강서구 PC방 살인범, 심신미약 판단 받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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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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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위해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것과 관련해 한 정신과 전문의는 “심신미약으로 판단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지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장인 김지민 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 전문의는 23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우울증과 심신미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울증을 앓는 것과 범행 당시에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동일시 함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마치 범죄를 정당화하고 형을 감형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정신과 의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그는 “심신미약은 법률상 특히 형법상의 개념이고 정신질환은 정신의학상 개념이다 전혀 다른 개념이다”며 “우리나라 형법에는 책임 없는 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지체와 같은 정신질환은 그런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보통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된다”며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상황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 행동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정도로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김성수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얻어진 정보로만 판단해보면 화가 난 이유도 본인이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판단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발생을 하면 사실관계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부터 정신병력이 굉장히 부각되고, 마치 그런 범죄가 정신질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며 “사실 정신질환자들은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그런 부분들은 간과가 되고 눈에 보이는 TV에서의 장면들, 보도들, 이런 것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치료감호소에서 이뤄지는 정신감정 과정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가 통상 2~4주, 길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감정을 시행하게 되고, 정신의학적인 개인면담, 행동관찰 그리고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다른 환자 분들이랑 실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 등을 기록하는 간호기록지, 병실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서를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감정은 정신과 의사 7명, 담당 공무원도 2명이 포함돼 있고,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것은 의학적인 판단이고, 이러한 정신감정을 판단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 재판관 고유의 권한이라 거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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