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서해 NLL 논란…‘군사공동위’서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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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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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수역·시범 공동어로구역 경계선 협의·확정부터 시작
국방부 “협상서 바뀔 수 있어…경비계선은 논의대상 안 돼”

정경두 국방부 장관. © News1
정경두 국방부 장관. © News1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속 ‘북방한계선’(NLL) 문구와 관련해 북한이 NLL을 인정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정리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22일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장성급 군사회담을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당국은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처음으로 군사공동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밝히고 세부 내용을 큰 틀에서 조율한다.

남북 군 당국은 지난달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서해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경계선 협의·확정 등을 군사공동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 의장 등은 올해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에서 서해 NLL을 기준으로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군사공동위는 육·해상 및 공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설협의체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가 종전선언 전 단계에서의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적·구조적 군비통제(군축) 부분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서해 NLL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서해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경계선 협의·확정 과정에서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NLL 용어를 (남북) 양 정상이 합의서에 명문화했다는 게 큰 의미”라며 “(북한의) NLL 인정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확정이 군사합의서에 명확하게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군사공동위에서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것들은 항상 바뀔 수 있다”면서도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경비계선 인정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수차례 접촉과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안과 입장들을 주고받지 않았겠느냐”며 원칙적인 입장만 설명했다.

군사공동위는 1992년 5월7일 발효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같은 해 12월13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들어 있다.

2007년 11월29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 내용이 다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군사공동위에서는 상당한 내용이 당시 논의됐던 내용과 겹칠 수 있다.

당시 합의서를 보면 남북 각각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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