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엄격…범죄책임 조각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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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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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꾀병을 부리기 어려운 그런 엄격한 감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정신감정 할 때 정신의학적인 면담만 하는 게 아니다. 한 달 정도를 예의 관찰을 한다. 진료 때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정신질환을 계속 호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다, 24시간을. 심리검사도 하고”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성수는 이날부터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약 한 달 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이 교수는 또 해당 사건의 피해자 신모 씨(21)를 치료한 서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임상조교수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언급하며 “굉장히 고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참혹한 상해의 흔적이 (피해자에게)있다”면서 김성수의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앞서 남궁 씨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신 씨의 담당의였다고 밝히며 김성수가 흉기로 신 씨의 얼굴과 목 등을 32차례 집중 공격했다고 말했다.

남궁 씨는 신 씨의 몸에 남은 참혹한 상처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며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자상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여주지 않았다”며 “심신 미약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범행 당시에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과연 우발적이었을까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잔혹한 참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며 “나중에 처벌을 할 때도 상당히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신과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고려함에 있어서 심신이 미약하여 책임을 경감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다. 심지어는 조현병이 있어도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형이 경감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울증 같은 경우 산후우울증에 의해서 영아를 살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된다”며 “지금 이 사건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인다, 그런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는 경우에 대해 “대부분 다 조현병이다. 책임이 경감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합리적인 어떤 사리분별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며 “뭐가 잘했는지 뭐가 잘못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책임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 일단은 조현병이 아니고, 또 흉기를 갖고 와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와 같은 어떤 악의가 분명하고 계획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죄의 책임을 조각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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