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 광주은행 채용비리 공소장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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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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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점 조작·딸 면접관으로 들어가기도

광주지검이 2월 8일 오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광주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광주은행은 임원이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관할 지검인 광주지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 News1
광주지검이 2월 8일 오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광주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광주은행은 임원이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관할 지검인 광주지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 News1
광주은행이 지난 2015년과 2016년도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최대 27점 올려주거나 면접관을 찾아가 조작된 점수에 맞춰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딸 면접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딸임을 아는 직원들을 면접관으로 배정해 합격을 시키기도 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광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된 당시 간부 등 4명의 공소장을 보면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고, 합격자를 떨어뜨렸다.

◇면접 점수 조작으로 21명 합격-불합격 변경

이중 구속기소된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진행된 1차 면접과 2차 면접에서 모두 점수조작을 진행했다.

당시 광주은행은 서류전형과 1차 합숙 면접 전형, 인적성 검사, 2차 임원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순으로 채용계획을 세웠다.

1차 합숙 면접의 주요 평가 항목은 1분 스피치 면접과 인성면접, 조별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면접 항목 총점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B씨는 2016년 11월 채용담당자에게 점수를 보고 받은 후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변경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A씨의 승인을 받은 B씨는 담당 직원에게 변경할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지정해 그들의 점수를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담당자는 점수를 조작하는 한편 이같은 일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각 면접관들을 찾아 면접 점수 평가표의 등급을 조작된 점수에 맞춰 수정했다.

이를 통해 9명의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조작했고 12명의 합격자를 불합격자로 바꾸는 등 응시생 21명의 합격과 불합격을 조작했다.

조작을 통해 합격한 9명이 정상적인 면접 평가 절차를 통해 통과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에서 2차 임원 면접이 이뤄지도록 했다.

2차 면접 후 B씨는 전체 58명 중 51등으로 불합격인 응시생의 면접 점수를 3~6점 정도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차 면접관에게 연락해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작으로 51등이었던 등수는 25등으로 껑충 뛰었고, 이 응시생은 채용되는 등 5명이 최종 합격했다.


◇점수조작 모자라 자신의 딸 면접에도 참여


2015년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간부 C씨 등 2명이 2건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2015년에 광주은행은 신입행원 채용을 위해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인적성 검사, 2차 임원 면접, 최종합격자 순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1차 면접은 인성과 PT, 토론 면접으로 구성돼 있었고,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이었다.

D씨는 모 대학교 출신의 응시자가 1차에서 불합격인 사실을 확인하고, 부하직원에게 합격자 50명 중 50등이었던 이 응시자의 PT 면접 점수의 조작을 지시했다.

부하직원은 이 응시자의 PT-1 면접과 PT-2 면접 접수를 각각 11점에서 38점으로, 13점에서 38점으로 27점과 25점씩을 올리고 원래 합격자였던 1명을 불합격자로 바꿨다.

이뿐만이 아니다. C씨는 2015년도 광주은행의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자신의 딸을 지원하게 한 다음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딸을 합격시키기도 했다.

D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C씨의 딸이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C씨의 딸에게 자기소개서 만점 점수인 30점을 부여하는 등 합격선인 49점을 뛰어넘는 61점으로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이후 C씨는 D씨를 1차 면접관에 포함시키는 등 면접관 9명 중 4명을 인사부 소속 직원으로 구성해 딸의 면접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면접에서는 C씨가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당시 C씨는 다른 면접관에게 딸이 시험을 본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면접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수인 19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성별·학교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지법에서는 이들 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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