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를 관리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사 관계자가 불씨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실화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 “공동의 과실이 합쳐져 불이 난 경우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게 실화죄를 물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A 씨와 공사 관계자를 실화의 공범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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