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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는 노출영상 유포, 영혼에 대한 고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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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3:35
2018년 10월 12일 13시 35분
입력
2018-10-12 13:33
2018년 10월 12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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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하는 행위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의 한 유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켈리 존슨 영국 더럼대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 ‘법 집행활동의 패러다임, 인권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경찰대학이 국내외 학계, 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등 100명을 초청해 열렸다.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여성 인권 ▲경찰 구금과 피의자 인권 ▲치안드론활용과 윤리적 한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존슨 교수는 “성적 영상물의 유포는 영혼에 대한 고문”이라며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우울감, 불안감 등을 유발하고 대인관계의 단절 등 지속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법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찰에 구금 중인 피의자의 법적 권리 등에 대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입법 기준이 소개됐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1986년 체포 이휴의 구속을 금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편법적으로 구금을 연장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앤마리 호주 법률구조서비스 형사국장에 따르면 해당 주는 위와 같은 법률 남용을 막기 위해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체포 이후의 구속을 신설, 수사기관에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유지원 변호사 등이 NSW주의 입법사례가 한국의 구금제도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드론을 이용한 경찰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 증거수집, 범죄현장·도로 수색, 총기사고 대응, 마약단속 및 대테러 활동 관측 등에 드론을 활용한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감시나 수색은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일한 카이스트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상정 경찰대학장은 “안전과 질서를 향하는 법집행활동은 인권보호와 인간 존엄성 보장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경찰활동이 인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발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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