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날’ 희비교차…이명박·김기춘 실형-신동빈·조윤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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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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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징역 15년…김기춘 61일 만에 재수감
‘박근혜 뇌물’ 신동빈 집행유예…조윤선 구속 면해

이명박 전 대통령(77)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 조윤선 전 정무수석(5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등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선고가 5일 동시에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이 첫 판단이 내려지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 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6일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실형 선고로 61일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반면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이명박,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는 MB 것”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오히려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뇌물’ 신동빈 2심 집행유예…234일만에 ‘석방’

신 회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234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면세점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했고, 이를 신 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되는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신 회장이 최씨의 존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K스포츠재단의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보고, 현안에 대해 유리하게 집행된 것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 교부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면서도 “신 전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원을)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기업활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 교부 행위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실제로 공갈·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실형 선고로 재수감…조윤선 구속면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6개월,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 징역 1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인출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 전 수석과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수석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인사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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