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소음’ 경비함정 12년 근무 해경…“난청은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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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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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진단이라도 인과관계 없다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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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돼 퇴직한 이후 난청진단을 받은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08년 퇴직했다. 이후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공단은 같은 해 10월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김씨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했지만 지난해 4월 기각되자 “12년 동안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돼 청력이 감소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해경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됐다는 인정할 자료가 없고, 2016년에 이르러서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씨가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소음성 난청 진단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객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음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돼 김씨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난청에 대한 인식 시기는 청력감소가 나타나면서 일상에서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 뒤늦게 발견할 수 있다”며 “김씨가 소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받았다고 해서 공무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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