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기춘·조윤선·신동빈…10월 5일은 ‘심판의 날’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30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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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과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동빈(63) 롯데 회장이 다음달 5일 동시에 ‘심판의 날’을 맞는다.

같은 날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개입 혐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과 기업 총수 등의 재판은 한날 잇따라 열리게 됐다.

◇이명박, ‘다스 실소유 의혹’ 1심 판단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내날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권 교체 시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면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이라고 항변했다.

선고에선 10여년 만에 내려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등 상당수 혐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춘 등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도

같은 시각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311호 중법정에서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 6일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실장은 이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석방 29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신동빈 ‘국정농단’ 2심 선고…석방 쟁점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선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공판에선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의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공천개입’ 항소심 첫 재판…불출석할 듯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45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특가법상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총 징역 기간이 33년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고 있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및 공천개입 혐의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39·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를 지난달 9일 직권으로 선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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