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최저임금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장애인고용촉진 계획’ 발표

현행법상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임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법상 1, 2급과 3급 일부 장애인)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은 2016년 기준으로 약 82만 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70만 원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높이고, 사회보험료와 출퇴근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기업에 더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따져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이 2.24%로 가장 낮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경향이 강해서다. 정부는 부담금을 더 높여 대기업이 장애인을 더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10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1명당 월 최저임금의 100%(157만3770원)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 기업의 연간 부담금은 10명의 1년 치 월급 1억8885만2400원이다. 만약 의무 고용 인원을 대부분 채웠다면 부담금은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94만5000원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이 하한액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각종 노동친화 정책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 또다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대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만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중증장애인#최저임금#받는다#정부#장애인고용촉진 계획#발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