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뛴 집값, 세금 50%까지 껑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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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5곳 보유세 예상해보니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동아일보가 서울 아파트 5개 단지의 재산세와 종부세 변동률을 예상해본 결과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최고 5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계산은 KB국민은행 세무팀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16년 말과 2017년 말의 실거래가 변동률이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 그대로 반영되고, 만 60세 이하 1주택자가 해당 아파트를 5∼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한 결과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전용면적 84.99m²)의 올해 보유세 예상치는 312만 원(1만 원 미만 절사)으로 지난해보다 73만 원가량(30.1%) 늘어난다. 이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4억9500만 원에서 17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 실거래가 상승률(17.1%)을 적용한 공시가격은 9억9264만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293만 원으로 53만 원 늘어난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종부세 18만 원이 추가된다.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보유세 상승률이 높은 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표)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표 6000만 원 이하 구간의 재산세율은 0.1%지만 3억 원 초과 구간은 0.4%다.

서초구 반포동 B아파트(전용 84.97m²)는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65만 원(49.9%) 늘어난 796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 원에서 22억9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재산세는 436만 원에서 567만 원, 종부세는 95만 원에서 229만 원이 된다.

강북권 아파트도 세금 증가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아현동 D아파트(전용 84.6m²)는 지난해 말 실거래가(9억9800만 원)가 전년 말 대비 28.0% 올라 재산세가 141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30%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용산구 이촌동 E아파트(전용 84.96m²)는 재산세가 182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26.6%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보유세는 공시가격과 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 보유세 강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률만큼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값이 많이 뛴 서울에선 4월 말에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8.1%)보다 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는 세율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보다 더 쉽게 과세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보유세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집값이 더 안 올라도 내년 세금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에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종필 세무사는 “정부안은 종부세를 개편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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