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약물 투여→테스토스테론 생성 억제→성충동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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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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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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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남성 전립샘암, 여성 자궁내막증 등 치료에 쓰이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사용한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해 성충동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시킨다. 수염이 나지 않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 방법은 대략 6개월 정도는 1개월에 1차례씩 주사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사 주기를 3개월에 1차례 꼴로 줄이는 게 일반적이다. 약물 비용만 따지면 175만 원 수준이지만 호르몬 수치와 부작용 검사를 하는 데 60만∼70만 원,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비용이 270만 원가량 든다.

한편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본회의를 열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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