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나눌때 별거기간은 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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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상임위 통과… 내년 6월 적용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더라도 분할대상 산정에서 가출과 별거 기간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분할연금’은 이혼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전업주부의 육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려는 취지다.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10년 가입)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혼하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받게 된다.

분할 비율은 혼인 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부부 간 협의나 재판으로 정한다. 다만 그간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가출이나 별거 등 부부가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기간까지 혼인 유지기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 넣은 국민연금법이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부가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4632명이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이 늘면서 올해 2만3248명(8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혼#국민연금#별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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