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 父 “보복 두려워, 우릴 금방 찾아낼 것…고3 나영이 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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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8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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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 김나영(가명·당시 8세)의 아버지는 가해자 조두순이 3년 후면 만기 출소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토로했다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박선영 PD가 8일 전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이날 직접 방송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박 PD는 “나영이가 지금 고3이라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더라. 특히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더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 사건’은 극악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 때문에 2009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영이 아버지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약속한 게 전부 다 ‘립서비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고 박 PD는 전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3년 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베스트 청원’에 올랐다. 청원인은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8일 오전 9시 현재 이 청원에는 20만8000여 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의 요구대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할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할 때다. 조두순의 경우처럼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억울하다고,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리를 해 달라(고 해야 재심이 가능하다.) 특히 그 당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유죄로 하겠다, 국가가 원하는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의 징역 12년형은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지만, 표 의원은 검찰이 1심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상향시킬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할 경우 원심의 형량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항소심에서 범행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취 감경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했는데 이미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 2심 재판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항소도 불가능하다. 이미 항소 기간이 끝났고 항소심이 열린 상태에서는 다시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유일한 대안이 ‘보안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다.

표 의원은 “형사처벌은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다. 교도소 수감이라든지”라며 “그런데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전자발찌를 찬다든지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도 조두순에게 부과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신 거고, 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만 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을 한다든지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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