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불독 파장…전문가 “반려견 목줄無=자율성→야성 발동”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23일 09시 58분


코멘트
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최근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의 대표 김모 씨(53)가 가수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제주에서는 귀가하던 한 여고생이 개에 물려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자 보호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 A 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시 사고와 관련해 “(견주의) 사과라는 건 아예 없었고 경찰서에서도 저번 주까지는 자기들이 수사 때문에 너무 바빴다며 이번 주에 견주 분한테 얘기를 해서 경찰서 출석을 시켜서 자세한 걸 물어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경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A 씨에 따르면 당시 피해 여고생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파라솔에 묶여있던 개에게 물리게 됐다. 견주는 개를 혼자 두고 화장실에 갔던 상태. 개 몸길이 약 80cm의 하얀색 진돗개였다.

A 씨는 “견주 분께서도 미안하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잘 좀 했을 텐데 그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도 그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때는 항상 목줄을 차고 다닌다. 그런데 그런 기본조차 안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즘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개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이웃한테 피해 좀 안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보호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반려견 사고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은 야생시대에 가지고 있던 본능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세월이 지나면서 순화를 시켜주기도 했지만 이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자율성을 갖는 것과 똑같다.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맹견들은 산책을 나갈 때는 의무 규정으로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처벌 규정도 상당히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맹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견주에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 받는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과실치사의 경우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제 보호자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평상시에 사람에 대한 공격성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맹견에 분류되지 않은 개라 할지라도 입마개나 복종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펫티켓’(펫+에티켓,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예절)과 관련된 예절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