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적발…“장기 사용 시 ‘회복 불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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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6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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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등의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식약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케토코나졸·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되며 스킨·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통증과 알레르기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는 스테로이드의 경우 약효만큼이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단기간 사용이 권장되는 약물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골다공증으로,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혹은 많은 양을 바르면 피부의 장벽이 얇아지고 약해질 위험이 있다. 심할 경우 혈관이 비칠만큼 피부가 얇아지기도 한다.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는 지난 4월 “미국 미시간대학 의대 소화기내과 전문의 아크바르 왈지 박사가 스테로이드제제는 단기간 사용해도 5~90일 사이에 골절·패혈증·정맥혈전 색전증(VTE)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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